반응형 증여세 신고1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액을 빼고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여공제분을 빼고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