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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액을 빼고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여공제분을 빼고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최신 개정 내용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뜻하며, 직계비속은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의사항
표를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되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 내용
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개정전과 동일한데 1가지 공제가 추가 됐습니다. 바로 혼인공제가 추가로 생겼는데요.
혼인 신고 전 2년, 신고 후 2년 사이 추가적으로 1억원의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지 않았었다면 혼인공제와 함께 총 1억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