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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동 연혁표 입니다. 과표(과세표준)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이고,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나옵니다.
*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가 있으며 신고서 양식은 같습니다. 서면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하면 되고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테이지에 접속한 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순으로 누르시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페이지 중에서 해당되시는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가장 상단의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항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