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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밑에 본문을 보시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008년에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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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만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노령연금을 수급자격을 가지기 윈한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
노령연금의 최대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7,5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492,000원
물론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셔야 하며 아닐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신 분이라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노령연금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신청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